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umanle S.R.L. (문단 편집) === 리그베다 위키의 소송 가능성 === 나무위키 운영사가 어떤 명칭으로 등기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리그베다 위키]]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온]] 법원에 umanle S.R.L.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소송을 걸게 된다면 외국 법원이므로 현지 [[로펌]]을 고용하여 하게 된다. 언어적 문제로 현지 로펌을 바로 고용하는 게 힘들다면 한국 로펌이나 기타 브로커를 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직접 소송에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건 파라과이 변호사 면허가 있는 파라과이 로펌의 변호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청동이 소송을 건다면 한국에서의 [[데이터베이스권]]으로 소송을 걸게 될 것인데 일단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 미러간 소송의 경우 1심에선 리그베다 위키가 패소했지만 2심에선 승소했고, 대법원[* 사건번호 2017다204315]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을 말한다.]을 행하였다. 즉 적어도 한국내 판례로는 [[청동(인물)|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된 셈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는 [[리그베다 위키]]의 [[포크]]나 [[미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진 셈이다.[*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 대한민국, 유럽 연합,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의 서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나무위키의 경우 운영주체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는 파라과이에 있는 데다가, 이미 나무위키의 대다수 문서가 리그베다 위키 시절 문서와 매우 차이가 나게 바뀌었으므로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2022년 시점에서는 소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대한민국에서도 생긴지 몇 년 안 된 조항이라 파라과이 법에는 상응하는 조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당연히 소송은 불가능해진다. 위의 설명과는 별개로 나무위키가 리그베다 위키보다 몇 배 이상 커진 터라 실제로 소송까지 갈 지는 미지수다. 전 리그베다 위키 관리자였던 청동은 사건 이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인 함장조차 2016년 개편공지 이후로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